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해야 함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위원회가 복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 측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위는 반드시 이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 시에도 단순 질병 휴직자와 마찬가지로 진단서와 함께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만 있으면 바로 복직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복직 적격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복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교육청에만 존재했으며, 심의위 규칙 자체가 없는 교육청도 있었다.
그나마 있는 위원회의 활동 역시 대부분 전무했으며 이번 사건이 벌어진 대전의 대전시 교육청만 해도 지난 10년간 불과 두 차례만 회의가 개최됐고, 그마저도 2020년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울증으로 진료는 받은 유아와 보육시설, 초중등 교직원 등이 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도 사각지대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교원의 복직을 결정하는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직무수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질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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