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함 234명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폭행 등 혐의…"피해자 적극 지원"
대검 '관련 사범 처리기준' 마련…단순 가담자도 재판행·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적용
검찰, 최대 성착취 피해 '자경단' 총책 구속기소…"끝까지 추적"(종합)미성년자 포함 234명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폭행 등 혐의…"피해자 적극 지원"
대검 '관련 사범 처리기준' 마련…단순 가담자도 재판행·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자경단 총책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천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유포하기도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이나 신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거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유사성폭행을 하면서 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자신이 섭외한 남성, 이른바 '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직접 '오프남'으로 나서 아동·청소년 9명, 성인 여성 1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과정을 362회에 걸쳐 찍고 촬영 영상을 소지했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36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뜯어낸 자금은 조직원을 통해 구글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지인의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성폭행하거나 성착취물을 만든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 명칭으로 직위를 부여했고, 조직을 이탈하면 '박제채널'을 생성해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한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했는데 지시에 불응하면 대소변 먹기, 나체사진 촬영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일명 '노예'로 만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는 234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전국에 산재한 자경단 사건을 집중 송치받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조직 범행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개명 등도 지원한다.
대검찰청은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자경단 조직원은 일회성 단순 가담자도 예외 없이 재판에 넘기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도 자경단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추가 적용하도록 했다.
대검은 "자경단 조직원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 목적의 범죄집단 활동에 관여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경단 수사는 2023년 12월 피해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를 거쳐 지난달 김씨를 체포한 데 이어 신상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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