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서지연(무소속·비례) 의원이 발의한 '부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개정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기대 일대 고층 아파트 건립 논란을 계기로,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서 의원은 "부산은 전체 산업구조의 75% 이상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도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도시의 핵심 자산인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부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접목해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부산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미분양 상황과 기존 개발 지역을 고려할 때 바다와 경관 인근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도시 브랜드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중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현재도 충분한 심의 절차가 있다는 점과 침체한 주택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현행 심의 절차의 보완과 함께 경관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