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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 감면 금리 0.1%p 확대…대출 금리 인하 효과

뉴스1

입력 2025.02.12 18:01

수정 2025.02.12 18:01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수 거래에 따른 감면 금리 최대한도를 0.1%포인트(p) 확대한다.

우리은행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연금 수령 등 부수 거래를 충족하면 금리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로, 감면 금리를 확대하면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및 아파트 외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연 1.0%에서 1.1%p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감면 금리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급여이체 또는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시 0.2%p,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연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매월 우리카드 결제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연 0.2%p, 월 10만원 이상 적금 또는 주택종합저축 납입 시 연 0.1%p 등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와 별도로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도 연 0.2%p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