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티메프와 판매사,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한 데 대해 티몬과 위메프, 일부 판매사와 PG사가 수용했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등 총 122개사 중 48개사(39.3%)가 환급 조정안을 받아 들였다.
위원회 조정안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100% 환급 책임이 있는 티메프가 이번에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불수용하면서 해당 업체들과 소비자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용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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