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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보석 신청…"직원들 생계유지 문제 참작해달라"

뉴스1

입력 2025.02.12 19:08

수정 2025.02.12 19:08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 교섭단과 사측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 교섭단과 사측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형 화재로 23명을 숨지게 한 아리셀 박순관(65)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박 대표 측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한 박 대표의 직원들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으로 증인으로 나올 사람 중에는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사람이 있다"며 "진술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이다.

재판부는 향후 보석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나자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