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2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5.02.13 05:01

수정 2025.02.13 05:01

민간업자에게 금품 약속받고 수수한 혐의 검찰, 박영수 징역 12년·벌금 16억 구형 박영수 "공직자 출신…법정 서게 돼 괴로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 전 특검. 2024.0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 전 특검. 2024.0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박 전 특검에겐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데,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한다"며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영수 피고인에게 민간사업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업무가 사외이사였던 저의 한마디 말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중대한 상황에 약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 용어 또한 생소해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이고 아는 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