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대령) 등의 증언을 듣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 원장의 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지난해 3~4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 합석한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나와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원장이 당시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을 들었는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의 신문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4시 신문에 출석하는 조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장성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자, 재판부가 직접 발언 진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다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사령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로선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절차 등 1~2차례 추가 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 재판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헌재 내부 입장 조율 등 내·외부적 변수들로 인해 3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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