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약 18억 원 규모의 판돈이 오가는 사설 도박장을 차려 운영하던 게임 유튜버와 그 일당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0만 원, C 씨는 징역 2년 6개월, 유튜버 D 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333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22년 8월 15~27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약 20만 명에 이르는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C 씨와 함께 알선책을 맡아 △도박 참가자 모집·응대 △직원 근태 관리 △시설 구비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참가자가 부족할 때 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도박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D 씨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뱅커'로서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대금 지급, 칩 교환, 직원 보수 지급 등을 담당했으며, D 씨는 도박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 중 1명이 단기간에 큰돈을 잃은 뒤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참가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액수는 총 17억 9906만 원, 직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한 일평균 수익은 약 1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박장소개설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판돈)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C는 수사를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모의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는 도박죄로 벌금형 2회,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D는 이종 범죄 외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박장 개설·운영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이를 주도하고 총괄하지는 않았다는 D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 C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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