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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여섯번째 직접 출석…'정치인 체포조', '추가 기일' 주목

뉴스1

입력 2025.02.13 09:09

수정 2025.02.13 09:09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 3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23일, 2월 4일, 6일, 11일에 이어 여섯 번째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겐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등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조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직접 조 단장을 상대로 진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도 관심사다.
헌재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신청 증인 채택이나 증거 조사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절차를 위해 한두 차례 추가 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헌재 재판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날 가능성과 함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헌재 내부 입장 조율 등 변수들로 인해 3월 중순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