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1년 안에 못 고치면 끝"...의평원, 충북대·울산대·원광대 '경고'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1:00

수정 2025.02.13 13:41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결과...3곳 '불인증 유예'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재심사 후 판정
"25학번 국가고시는 문제 없어...보완 노력 당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등이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 뉴스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등이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실시한 올해 주요변화평가에서 3개 의대가 '불인증 유예' 통보를 받았다. 불인증이 확정될 경우 해당 대학은 신입생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올해 평가 확정이 4월 이후 이뤄지는 만큼 기존 재학생과 2025학년도 신입생의 자격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개교를 평가한 결과, 충북대 의대, 울산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 3개교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통보했다.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충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 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가 이번 판정의 주요인으로 전해졌다. 학교별 의대 정원은 지난해 충북대 의대 49명, 원광대 의대 93명, 울산대 의대 40명이었으나 올해 각각 125명, 150명, 111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정원이 증원된 대부분 의대는 2025학년도 이후에도 차질 없이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과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인증' 의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가 대상 30개교 가운데 27개교가 평가를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은 1년간 보완 기간이 주어진다.
최종 결과 확정 전까지 기존 인증 기간은 유효해 2025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한 뒤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과 국가고시 응시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이 의대 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피해가 없게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자구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