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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복값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종합)

뉴시스

입력 2025.02.13 14:20

수정 2025.02.13 14:20

"양복대금 대납 인지 못했고, 수의계약 협조 확인 안돼"
[함평=뉴시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함평=뉴시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A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브로커 B씨(특가법상 알선수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A씨(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군수가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이 자신의 양복대금까지 합해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아들이 전달받은 양복 티켓도 전달 당시 사용기한이 지났으며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비서실장에게 청탁했다 거절당하고, 브로커를 통해 여러 차례 수의계약 참여를 주사했으나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협조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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