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장…ILO 의견 아냐"
고용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제시하며 "전문위가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조합 억압 등의 표현은 노동계의 주장을 언급한 부분으로 전문가위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노총이 "계엄선포를 87호(결사의자유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한 부분에는 "민주노총의 주장으로 전문가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보고서를 두고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 지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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