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고려아연 vs MBK·영풍, '소수주주 보호' 부결 놓고 '네 탓' 공방

뉴스1

입력 2025.02.13 14:41

수정 2025.02.13 14:41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과 MBK파트너스·영풍(000670)이 지난달 임시주총 표결 결과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다수 기관투자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양측은 13일에는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안건이었던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고려아연 특수관계인과 국민연금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소수주주들이 찬성했지만 MBK와 영풍 측 계열사 등이 반대표를 던져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출석 주식 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

당시 영풍의 의결권(25.42%)은 '상호주 제한'으로 배제된 채로 표결이 진행됐으나, 의결권이 살아있었던 MBK 또는 영풍 측 특수관계인 중 한쪽이 찬성했다면 안건이 통과됐을 것이란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우호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저질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모든 구성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과 비방전을 멈추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바로 기업을 생각하는 진정한 주주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돼 MBK·영풍은 3분의2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안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데도, 고려아연이 MBK·영풍에 '책임론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MBK·영풍은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 파트너스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 부결은) 실제 최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 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부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며 "MBK·영풍은 최 회장 등이 법과 시장 질서 아래 처벌받고, 고려아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