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통합시군상생발전조례안' 논란 끝에 전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25.02.13 15:39

수정 2025.02.13 15:39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상생발전에관한조례안'이 일부 의원의 격렬한 반대 속에 상임위원회인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도의회 기행위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전북자치도가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찬반 격론과 간담회 무기명 투표 끝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분야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가 담겼다.

또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의 기준을 적용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운영 등도 포함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 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부의를 거쳐 행정안저부 사전보고 후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