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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때 포항 아파트 주민 12명 사상 혐의 8명 무죄·공소기각

뉴스1

입력 2025.02.13 15:59

수정 2025.02.13 15: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포항 남·울릉지사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아파트 관리소장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포항시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태풍 내습 당시 냉천 상류인 오어지가 범람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파트 소장 등 경비원 4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