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기소 국힘·무소속 16명 대상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시의원 16명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3/202502131632164595_l.jpg)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민주당협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시의원 16명(국민의힘 15명·무소속 1명)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추진한다.
민주당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민의힘 전원이 의장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이덕수 의장이 불법적으로 선출됐다"며 "성남시의회 민주주의 질서와 명예를 추락시킨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7일 수원지법에 '의장선임의결처분효령정지 신청 및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협의회 관계자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결코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요구 추진을 예고했다.
현재 윤리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에 기소된 시의원 16명은 지난해 6월26일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속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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