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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부의장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1

입력 2025.02.13 18:01

수정 2025.02.13 18:01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13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공용차량 운전 공직자들이 자기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