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 등 혐의 고발 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재이송 된다.
13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안보수사과는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 씨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서울청으로의 이송은 전 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다. 경기지역에서 탄핵반대 관련, 집회를 벌이지 않아 사건 발생지와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피고발인 신분인 전 씨의 조사는 물론, 고발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조사도 모두 서울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전 씨가 윤 대통령의 탄핵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곳은 부산, 대구지역 등이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사세행 측은 전 씨가 내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해당 고발 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는 의견의 내용을 담아 경찰에 제출했다.
제출된 고발장에 전 씨의 주소지가 적시되지 않아 국수본은 사세행희 소재지가 경기지역에 있는 만큼 지난 11일 경기남부청에 우선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전 씨는 오는 15일 보수성향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광주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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