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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품는다…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신청

뉴스1

입력 2025.02.13 18:46

수정 2025.02.14 00:58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을 받은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장 2개월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것은 삼성화재가 상장 보험사 최초로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달 삼성화재는 밸류업 공시를 통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목표수준을 각각 220%, 11~13%로 설정하고 주주환원율을 오는 2028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5.93%는 5% 미만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삼성증권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아직 별도법인으로 남아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