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자재 수급 안되면 책임준공 연장… 시공사 부담 덜어준다 [책임준공기간 연장 사유 확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9:01

수정 2025.02.13 19:01

연장사유에 한파·전염병 등 추가
미이행때 100% 떠안던 채무도
90일 이전까지는 20~60% 차등
원자재 수급 안되면 책임준공 연장… 시공사 부담 덜어준다 [책임준공기간 연장 사유 확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극히 제한적이었던 시공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간 연장사유가 확대된다. 태풍이나 홍수,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을 비롯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등도 일정 기준 연장사유로 인정된다.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100% 채무를 떠안아야 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책임준공 기간 종료 후 기간별로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을 20~100%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책임준공 기간 연장 관련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범규준' 방향을 공개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안에 책임지고 준공을 마치는 약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PF 대출 약정서에는 부동산 PF 대출 시 준공 시기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100%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책임준공 연장사유도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인정된다. 금융사는 이 같은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모두 떠안게 돼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기간 도과 시 배상범위 구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권 PF 모범규준에는 구체적인 책임준공 기간 연장사유와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의 기간별 차등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간 연장사유에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기상변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하에서 기상청 지표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반영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일수를 정하는 것도 인정한다. 문화재 발굴 및 오염토 조사 등도 연장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금액 비율은 기간별로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채무인수금액의 20%, 30~60일은 40%, 60~90일은 60%, 90일 이후는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투자위축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