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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항소심도 징역 3개월

뉴스1

입력 2025.02.13 19:50

수정 2025.02.13 19:50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B 씨에게 주지 않았고,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협의이혼을 한 후 120만 원 외에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 2명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생활 영역이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