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용산구는 '2025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은 120만 원, 중증 장애인은 국시비 지원금 120만 원에 용산구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장애 등록 정보 등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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