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했을 때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과정을 볼 때 충분히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 목을 조르고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선고했다"며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9층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B씨 집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몰래 침입, 화장실에서 나온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다.
A씨에게 목을 졸린 B씨는 베란다로 이동했고 A씨가 추락시키려고 했으나 반항, 도주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B씨와 함께 회사에서 근무해 왔으나 범행 직전 B씨 부주의로 자신이 다쳤음에도 사과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적개심을 품고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려고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주거에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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