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야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 B 씨(19)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C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증인 신문 절차를 밟고 있던 해당 사건은 기소 절차상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피고인 측 변호사는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 사항을 제기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대검도 같은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핵심 수사행위를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행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 검사로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 미분리가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는 만큼 공소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흠결을 보완해 즉각 재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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