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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가 기소'…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뉴시스

입력 2025.02.14 14:46

수정 2025.02.14 14:58

'수사·기소검사 분리'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인정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이 당선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이 당선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이 당초 밝힌 대로 재기소할 지 관심을 모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A검사가 조사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했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청법 4조2항에는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강행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A검사가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 정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며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법 단서(예외) 조항은 이른바 '송치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판례에 따라 선관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주장을 했다.

정 의원 측이 문제 삼은 검찰청법은 2022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취지에 따라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예규)'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수사까지 한 사건은 수사 검사들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조 2항 조문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에 따라, 사법경찰이 수사를 거쳐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건은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는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 등 개정 검찰청법에는 해석 여지가 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절차적이고 사무 분담에 대한 규정인 만큼, 공소 기각 판결에 이를 만한 하자가 아니다"면서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지난해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2023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최씨와 박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 A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소 기각은 '이중 처벌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론과 판례로 확립돼 있어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즉시 재기소할 수 있다. 처벌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기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소일인 지난해 7월24일부터 시효가 정지됐고 이번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같은해 10월10일까지 79일 가량의 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한 이날로부터 79일 안에 재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중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이날 공소 기각 판결로 정 의원은 당장의 직위상실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공소 시효 정지 문제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즉시 재기소 입장을 밝힌 만큼, 다시 법정에 설 확률도 높다.

정 의원은 공소 기각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치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조오섭 현역 의원을 꺾었다.
그러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장 인준이 지연돼 뒤늦게 공천을 받았고, 최종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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