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선거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행위가 선거운동까지는 나아갔다고 볼 증거는 없지만, 불법 경선 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따져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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