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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뉴스1

입력 2025.02.14 14:59

수정 2025.02.14 14:59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70만 원~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 등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0일과 12일 광주 북구 한 시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10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발표회를 열었고 자신의 성명과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돕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일부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기간 전에 규정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전 의원 등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한 행위,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 전 의원 측은 당시 민주당 경선에 앞선 컷오프로 공식 출마하지 못했고, 무소속 출마 의사도 없어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 운동은 구별되며 다른 처벌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단계에서부터 경선 운동, 선거 운동 위반 여부가 구분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과 해석에 미흡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 운동 부분은 무죄로 보지만 경선 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역할, 가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