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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5.02.14 15:00

수정 2025.02.14 15:36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질문에 답하는 황의조 (출처=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황의조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황의조 (출처=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황의조 (출처=연합뉴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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