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8명 서비스 제공...4명은 본국 귀국 희망
나머지는 체류기간 29개월 연장 가능
3월부터 1일 4시간 주5일 이용시 월 146만원
나머지는 체류기간 29개월 연장 가능
3월부터 1일 4시간 주5일 이용시 월 146만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가사관리사들이 취업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7개월 기간으로 지난 해 9월 3일 시작했다 현재 98명이 185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범사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다.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들은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해 최대 36개월 머물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인 3월 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게 된다. 현재는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공동숙소를 제공했다.
3월부터는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다. 기존 숙소를 계속 이용할 경우 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현재 51만7000~53만9000원에서 47만~52만원으로 평균 약 4만3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기존에 쌀·세제·커피·햄 등을 제공했으나, 쌀·주방세제만 제공하고, 커피·햄 등은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조정 예정이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시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이용요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와 제공기관 운영인력 인건비, 관리비 및 시스템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두 자녀 돌봄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 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 5일 이용가정 기준시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이용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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