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도 세뇌해 성폭행 무고 유도 혐의' 교회 관계자들, 2심서 무죄

뉴시스

입력 2025.02.14 15:02

수정 2025.02.14 15:02

1심 유죄, 2심 전부 무죄로 뒤집혀 1심, 장로에게 징역 4년 선고 함께 기소된 부인·집사도 징역형 2심 "허위 기억 주입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14.
[서울=뉴시스]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1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장로 이모 검찰 수사서기관과 이씨의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와 그의 부인에게는 징역 4년, 오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들이 진행한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 암시 등을 통해 허위 기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기억을 주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기억은 피고인들과 고소인들 간 공유되던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등으로 서로에게 기억을 잘못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상담 전후 사정을 보면 피상담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사실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한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자매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도록 해 2019년 8월 부친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세 자매의 허위 고소 시점이 이들의 부친이 A교회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을 시점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여성 신도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외삼촌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허위 고소 역시 신도의 외삼촌이 A교회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이씨 등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 사실인지 알지 못했으며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당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이씨와 그의 부인에게 징역 4년,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의) 피무고자는 4명, 고소 사실은 30건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피무고자의 평생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난 상태에서 2심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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