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조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오후 2시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라임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 원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미래에셋이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 102억2159만 원을 확정한다"며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와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0억8265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했다.
라임자산 사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700억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2021년 1월 64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1년 4월 미래에셋은 91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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