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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탄핵심판 기일 추가하자…尹측 '기일 변경 신청'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4 17:13

수정 2025.02.14 17:13

같은 날 내란 형사재판 절차 시작 등 이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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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추가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에 열겠다고 공지하자 같은 날, 이 같은 일정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기일 변경 사유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탄핵 심판과 별개로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절차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만약 헌재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 2시까지 탄핵심판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1시 49분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