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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다 숨진 70대 父 시신, 19개월간 냉동 보관한 아들.."사망신고 늦추려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5 06:20

수정 2025.02.15 15:23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홀로 살다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늦추기 위해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체은닉 혐의로 지난 12일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외조카인 C씨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