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막 오르는 '尹 내란' 형사재판…7월말까지 구속 상태 재판 받나

뉴스1

입력 2025.02.16 07:02

수정 2025.02.16 09:1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는 20일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까지도 모두 맡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