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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먹통에 상사 폭언 듣고 사망한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

뉴스1

입력 2025.02.16 09:00

수정 2025.02.16 09:00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업무가 가중된 주식회사 상장 날 상사 폭언을 듣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증권회사 영업직 사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증권회사 영업직 사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장의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증권회사에서 약 16년간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1년 업무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하루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파열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 꾸준히 건강관리·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20년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의심 소견 외에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A 씨 지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무렵 약 두 달간 A 씨가 수행하던 주식 주문 건수가 평소보다 10~20배가량 늘어났다는 점에서 업무 가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쓰러진 당일에는 급격한 스트레스 요소가 있었다고 봤다. 당일은 많은 관심이 모였던 주식회사 상장일이었는데,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고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A 씨는 상사에게 메신저로 욕설·폭언을 받은 뒤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 폭언 등은 극도의 긴장·불안·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인이 그 직후 쓰러진 만큼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