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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구립체육시설 이용 확대…외국인 0~5세 보육료 50% 지원

뉴스1

입력 2025.02.16 11:16

수정 2025.02.16 11:16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건축 심의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공사감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건설·행정·외국인 등 불편 분야 규제 10건을 추가로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 23~32호는 오세훈표 규제 철폐 시리즈의 연장선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건축 심의 대상을 정할 때 모호한 표현 탓에 심의 대상이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조례상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문구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고쳐 심의 대상을 분명히 한 것이 골자다. 개정조례안은 이르면 3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감리 제출 서류를 법적 근거 없이 추가로 요구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상수도관 공사비 제한을 풀어 연간 60여 건의 급수 공사에 보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수도관 급수 공사는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작업당 도급 금액에 제한이 있어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상수도 단가계약공사는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때 계약금이 10% 이상 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를 70%로 풀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하며,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가 필수였지만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고립가구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비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개문 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비용을 당사자에게 보전해 줄 예정이다.

앞으로는 옆 동네 인기 있는 구립체육시설을 다른 자치구 거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자치구에 다른 지역 주민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구립체육시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구민과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권고도 함께 한다.

시는 이 밖에도 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의 심의 과정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