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물품 위탁 제조하는 中企 37% "납품대금 연동제 모른다"

뉴스1

입력 2025.02.16 12:01

수정 2025.02.16 12:0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9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9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탁기업 중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36.7%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상시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만 2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수탁기업은 대·중견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수탁기업 1만 2000개 사 중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4013개 사다.

이들 중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472개 사(36.7%)로 집계됐다.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746개 사(43.5%)였다. 불과 795개 사(19.8%)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469개 사…실제 체결은 411개 사

응답기업 4013개 사 중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 사(11.7%)였다.

주요 원재료는 수탁 및 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이들 중 예외 사유(소기업,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약정까지 체결한 기업은 411개 사로 집계됐다.

411개 사 중 연동 약정 체결 기업은 272개 사, 미연동 약정 체결 기업은 35개 사로 조사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45.7%는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지 않아서' 원재료와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 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3.4%를 기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원가 분석과 연동 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