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HR 플랫폼 통해 사업장 지원
사업장 1개당 이용료 180만원 준다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6/202502161203091246_l.jpg)
16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용부로부터 선정된 플랫폼사가 인사노무관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영세사업장에게 제공 및 판매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고용부는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했다. 현장에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작성과 전송이 간편해졌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지원한다.
플랫폼사가 영세사업장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면 고용부가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영세사업장 1개소 당 최대 18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플랫폼에 지원하는 식이다.
사업장이 직접 고용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고용부는 내달 21일 플랫폼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4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가 운영된다.
영세사업장은 선정된 HR 플랫폼과 협의해 4월 1일 이후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현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해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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