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방법·지도사 사전 지정 가능
17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광역시도 첫 자기결정권 보장
부산시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광역시도 첫 자기결정권 보장
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유사시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다.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동구, 남구에 이어 16개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존엄사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영장례에 대해 익숙지 않은 장례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례지도사교육기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사업 교육,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과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6개 종단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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