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가정 내 불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가정 폭력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8월 파출소에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동료 경찰과 출동했다. 해당 가정은 과거 3년간 가정폭력 우려 가정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고위험군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한 뒤 폭행 여부를 물었는데, 남성은 폭행을 부인했고, 여성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를 주거지 밖 외부에 둔 채 복귀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112시스템에 '시비'로 입력한 사건 코드도 그대로 유지했다.
가족폭력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가족 간 단순 다툼·언쟁도 '가정폭력'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관계자 진술과 별도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두 차례 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A 씨는 근무 교대를 했고, 이후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받은 경찰도 가해자에게 범칙금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결국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졌다.
지역 경찰서장은 직무태만에 따른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가족 간 시비를 인지했음에도 조사가 불충분했고, 사건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 불문경고 처분으로의 감경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불문경고는 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다.
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현장 충돌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현장 출동에서 명백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문 사정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직무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가정폭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근무 교대를 한 순찰팀의 적절한 후속 조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봤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