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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연합뉴스

입력 2025.02.17 06:01

수정 2025.02.17 06:01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검사장 등의 탄핵안을 지난해 12월 5일 의결했다.

같은 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해 3분 만에 끝났다.
이후 지난달 8일과 22일 2·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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