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휴대전화보험은 가입 후 휴대전화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또는 침수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가전제품 파손·고장, 파손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수리 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휴대전화보험에 대해 가입 후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고,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전화를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고,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전화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단말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 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 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부담해야 하며,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여행 중 휴대전화가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인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끝으로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보험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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