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립국어원이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25년 첫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를 신청 받는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은 1, 2, 3급 3가지로 구분된다. 신청자는 △학위 취득자 △양성 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춰야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학위 취득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해야 한다.
경력 요건자는 승급 대상자이거나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문체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어원은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한편 국어원은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3회에 걸쳐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교원 자격 운영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자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을 올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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