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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 선급금 받고도 하도급에 안줘…중아건설에 시정명령

뉴스1

입력 2025.02.17 10:00

수정 2025.02.17 10: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에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지난 2023년 3월 15일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중아건설은 같은 해 11월~12월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총 3억 6421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