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다.
시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시에선 동 지역 17곳, 읍면 지역 23곳 등 모두 40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옹벽·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 울타리·안내판·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에 대해선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안전 확보가 시급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선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숙 시 건축과장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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