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 비대위원회 회의 발언
"전국민 25만원·반도체 52시간 말바꾸기"
"상속·증여세, 與가 최고세율 인하만 주장한 것마냥 호도"
"작년 野가 부결시킨 개정안,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 과세 표준 구간·세율 조정 등 담아"
"전국민 25만원·반도체 52시간 말바꾸기"
"상속·증여세, 與가 최고세율 인하만 주장한 것마냥 호도"
"작년 野가 부결시킨 개정안,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 과세 표준 구간·세율 조정 등 담아"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포함 여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관련 '말 바꾸기'에 이어 상속·증여세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이번 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 것 마냥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세 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정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5000만원→5억원), 기업상속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과세구간 및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시 세율을 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인데, 정부·여당은 30억원 초과 시 30%(엄태영 의원안), 10억원 초과 시 40%(정부안), 30억원 초과 시 40%(권성동 의원안)로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과도한 기업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에서 공제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서 논의가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기업의 상속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