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尹파면 결정 내려야"

뉴시스

입력 2025.02.17 10:54

수정 2025.02.17 10:54

참여연대·비상행동, 17일 오전 헌재 앞 회견 개최 '조속한 결정' 촉구 목소리도…"尹 선고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2.17. crea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2.17. crea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적시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은 물론, 절차와 형식 측면에서도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계엄과 관련한 헌법 규정과 계엄법 규정, 국무회의 규정 등등 어떠한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낸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인 것이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겁박하기 위해 내란을 획책하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에는 파시즘과 초헌법적 대통령 권력의 확대는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상행동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4만5289인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을 막고 인권위 등 국가 기관들이 직접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 의견서에는 '최후의 보루 헌재, 전원찬성으로 파면해 달라' '처벌이 당연한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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