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소방서가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공연장의 이동식 난로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8건이다. 이 때문에 10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율이 9.3%에 달한다. 일반건축물 6.2%보다 1.5배 높다.
충북에서는 최근 2년간(2023~2024) 온열 기구 화재 총 158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이동식 난로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넘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나 공연장 내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 고정하거나 쓰러질 때 즉시 전원이 차단되는 때에는 허용한다.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때는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 금지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1~2시간에 10분 정도 꺼두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과 더불어 봄철까지 난방기기 사용이 계속되는 만큼 관계자들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며 "허용되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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