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기준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충남 당진·아산·서산시와 강원 화천, 전국 최다 50만원 지급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육군37보병사단 신동화 천군여단장이 10일 고(故) 이성노 6·25 참전용사 유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육군37보병사단 제공) 2025.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106138379_l.jpg)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18만 3000원)보다 29%(5만 3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당진시는 2023년 10월보다 25만원을 올려 가장 많은 인상 금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원과 50만원으로 파악됐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는 충청남도가 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31.5만원), 경상남도(27.1만원), 서울시(26.6만원), 충북(25.4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2025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지급액이 달라 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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